LH "사업 취소는 불가" vs 서구 "소송 등 법적 조치"
물류창고 건설 추진 대상지 위치도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 건설을 놓고 관계기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검단신도시에서 물류창고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 6만6천64㎡를 개발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켄달스퀘어리츠운용·케이씨씨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서구는 주거밀집지역인 검단신도시에 물류창고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LH가 물류창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소송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공원 용지(묘지공원)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때 물류유통 시설용지로 바뀌었다.
서구는 개발계획 변경 때 국토교통부의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와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 입주' 등 내용이 있었으나 LH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구는 지식산업센터 등 생산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공연장, 회의장, 체육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창고만 먼저 개발하는 행위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천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인천시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서 도시지원시설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LH는 땅을 팔기 위해 물류창고 사업만 3개를 계획했다"며 "개발계획 변경 사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는 서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기관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용도 변경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옆에 있는 공동묘지를 물류유통용지에 들어설 시설물로 가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서구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추가 공급을 검토해 추진하고 공동묘지 주변에 녹지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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