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0대)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살과 3살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아동 학대 모습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 아이들 친부라 밝힌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학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학대는 주로 3살 아이에게 벌어졌다.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여성은 "어디를 가자고?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지만, 여성은 아이를 잡으려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되레 우는 아이와 옆에 있던 큰아이에게 화를 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가 무언가를 쏟자 "X발 진짜"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아이가 계속 울자 이불 위로 던져 버리기도 한다. '쿵' 소리가 나며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지만 이 여성은 휴대전화만 이용하는 모습이다.
아이의 외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며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뒤 옆에 있던 큰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른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는 그대로 조용히 있다 인형이 치워지자 울음을 터트린다. 욕을 하며 발로 아이 머리를 차기도 한다.
글에서 C씨는 "CCTV를 공개하는 이유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것이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며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며 접근금지 신청도 했고 일을 쉬며 아이와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건 외에도 학대 행위를 계속해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학대 행위가 신고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우는 아이를 이불 위로 집어 던져버리는 모습.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었지만 아이 엄마는 신경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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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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