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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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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8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다.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 설립과 동일한 방식이다.

푸른위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6만4713㎡)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총 1137세대를 건설·분양했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 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수사팀 물갈이 후 대장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온 검찰이 추가 비리 의혹 단서를 잡고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대장동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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