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에 앞서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사업인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까지 뻗어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A2-8블록 6만 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2016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했는데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점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이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두 달 뒤인 2014년 1월 성남도개공이 출범하자 본부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이태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