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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3번째 위헌 결정…효력 완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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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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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완전히 잃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작년 11월,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한 가지 예시로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총 3번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논리가 동일한데도 윤창호법에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은 경우에 따라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세 가지다.

2020년에는 이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이 이뤄지며 '구법'(2018년 제정돼 2020년 개정되기 전의 법)과 '신법'(2020년 개정 후의 법)으로도 나뉘게 됐다. 이때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따라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헌재는 작년 11월에는 '구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으로 처벌된 사람들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과 이날 결정을 통해서는 '구법'과 '신법'의 모든 처벌 경우의 수로 위헌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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