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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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전 여자친구의 집을 131회 찾아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총 131회에 걸쳐 B씨(35·여)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 열어라.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게" 등 큰 소리로 말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또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B씨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장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강제로 떼어내려 했다. A씨는 당시 수리업자에게 "집 안에 아이들이 있어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빨리 와서 열어달라, 급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돼야 할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됐고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할 권리 등을 일체 가지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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