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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자 구속기소···모욕죄 외에 스토킹처벌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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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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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장기간 욕설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모두 65차례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욕설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A씨는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을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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