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적극적 신고…일상회복 이후 학대징후 포착도 늘어"
부모가 학대 83.7%, 대리양육자 9.6%…재학대 5천517건으로 14.7%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천605건으로 전년(2020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3천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늘었다.
신고·판단 건수 급증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학교 등 외부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을 것이라고도 추정했다.
아동학대(CG) |
아동학대 피해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포착이 어려워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최근 3년간 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4천604명(전년 대비 10.0%↑), 2019년 3만45건(22.1%↑), 2020년 3만905건(2.9%↑)이다.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천417명(6.6%↑), 2019년 4만1천389건(13.7%↑), 2020년 4만2천251건(2.1%↑)이었다.
학대 판정 사례 중 남아가 1만8천952건(50.4%)으로 여아 1만8천653건(49.3%)보다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5세 아동이 전체의 23.1%(8천69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0∼12세(23.0%), 만 7∼9세(19.2%) 순이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정이 63.4%(2만3천838건)로 가장 많았다. 모자가정(12.3%)과 부자가정(9.9%), 재혼가정(5.3%)이 뒤를 이었다.
가정 안에서 학대 판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3만2천454건(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어린이집(3.3%), 학교(3.1%) 등에서도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83.7%(3만1천48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년(82.1%)보다 1.6%포인트(P) 높아졌다.
이밖에 대리 양육자 9.6%(3천609명), 친인척 4.0%(1천517명), 타인 1.7%(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1천221건), 초중고교 직원(1천89명), 부모의 동거인(403건)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6천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1만2천351건, 신체적 학대가 5천780건, 방임이 2천793건, 성적학대가 655건이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도 5천51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P 상승한 비율이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으로, 그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피해 아동도 어리고 부모도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다. 양육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퍼밀·1천명당 비율)이었고 전년(4.02‰)보다 1.0‰P 증가했다. 해외 선진국(2020년 미국 8.4‰, 2019년 호주 12.4‰)보다 낮은 수준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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