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반복해서 불안감 조성…스토킹처벌법도 적용
협박 혐의 평산마을 1인 시위자 체포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