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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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전에 사귀었던 여성인 B(35)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모두 131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지인에게 부탁해 B씨 집으로 들어간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며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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