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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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난 29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국내에서 앱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당시 세 사업자 모두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 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CAF는 이날 언론에 보도한 자료를 통해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이 방통위에 보낸 관련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 CAF에 따르면 밴미터 총장은 서신에서 “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라며 “CAF는 향후 한국 당국과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 장터 생태계를 위한 길을 함께 개척하고 싶다.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 (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 (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장터 시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CAF 측은 방통위에게 이번 서신을 보낸 배경에 대해 “구글플레이(구글의 앱 장터)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지켜봐왔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GO 그들이 입법, 규제 및 법 집행 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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