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지연 정부 책임…주가조작으로 과실 상계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련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했고, 이로 인해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심사 연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 1천650만달러만을 인용했다.
소수 의견 가운데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다.
이외 대부분 쟁점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 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