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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서 밥 먹으며 고향 간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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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8.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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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과 방문에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재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오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20년 추석부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 통행료를 부과했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될 뿐 아니라 대중교통 좌석 ‘한칸 띄어앉기’도 사라진다.

정부는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연휴 기간 중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개소다.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에서는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148개소 이상이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의 면화는 가능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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