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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 모범 선례 남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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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앱마켓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 의견 지지 서신 보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 적극 협력 의지 피력]

머니투데이

/사진=앱공정성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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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공정성연대(CAF)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지지하며 방통위의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앱마켓 사업자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세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불공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공정성연대는 "방통위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는 또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도 지지하며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정당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과 미국의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마켓 시장을 조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구글은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를 강제하는 앱마켓 정책을 시행하며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 때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업데이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앱마켓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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