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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상황' 재해석 당헌 개정 추인…권성동 사퇴는 보류

이데일리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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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상황' 재해석 당헌 개정 추인…권성동 사퇴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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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權 사퇴엔 "비대위 상황 수습 후 거취 표명 존중"
서병수 의장엔 "설득할 것"…SNS 자제령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를 꾸린 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대화하며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철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대화하며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후 2시 의총을 재개한 후 오후 4시35분까지 총 4시간 가량 의논의했다.

그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의총을 통해 추인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대위로 간다고 한다”며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이다. 법원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 만큼 당헌·당규에 더 촘촘히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 사퇴 주장이 줄지어 나왔지만 우선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유지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 상황을 수습한 뒤에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라며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은 당을 수습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여전히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은 서 의장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의 경우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설득을 받아내 전국위를 소집할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오전까지 서 의장 입장이었고 그 이후 의총 결과를 모은 이후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당 법률자문위 혹은 기조국에서 의장을 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면 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도 의장이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당내 이견이 계속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는 의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사회안정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