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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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1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28)씨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주겠다”,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전화 통화 녹취 파일을 회사로 소문을 내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하며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와 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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