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라임 펀드로부터 자금 천억여 원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기차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실제론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이른바 '기업사냥'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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