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두 차례 박홍근과 만남 시도했지만 불발
추경호 "법안 늦어지면 종부세 부담 높아질 수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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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종부세 법안 통과를 위해 박 원내대표와 두 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끝내 발길을 돌렸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에도 종부세 법안과 관련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만나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께 박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당 관계자의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그는 만남이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려면 8월 말 때쯤 법안이 마무리돼야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안내 절차도 하고 납부 고지가 이루어진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현행 법체계에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법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9월5일부터 10일까지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에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특례 신청을 받은 뒤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특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일부에게만 발송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특례 대상자들은 연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 수장인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날 김 의장 및 야당 핵심 인사들을 만나 종부세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시적 종부세 대상과 상속 등 이유로 인한 종부세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앞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한 과세 구간을 또 14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종부세 법안 관련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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