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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투던 이웃 수차례 비방한 입주민 스토킹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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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문서 반복 부착행위로 불안·공포심 유발…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뉴스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웃이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킬만한 문서를 반복적으로 부착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법원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다.

A 씨는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이웃이 자기 집 앞에 붙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당 이웃을 정신질환자 취급하고, 각 세대가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 아파트 통로에 3차례 부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문서를 붙인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층간 소음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넘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법기관 조사 후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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