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새벽 119 구급 출동하다 충돌사고…구급대원 등 2명 부상
"내가 운전했다" 20대 女 현장 진술…경찰 조사서 바꿔치기 덜미
실제 운전 30대 남성, 음주 들통…거짓 진술 여성 범인도피죄 적용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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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제공
30일 새벽 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
구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인 119구급차가 적색 신호 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5km 안팎이었지만, 옆에서 오던 승용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충격한 뒤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구급차는 차량 전면이 크게 파손됐고, 승용차도 폐차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사고 충격은 컸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구급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구급차 운전자의 명백한 책임이지만, 사고 이후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의 대처는 의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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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승용차에는 A(20·여)씨와 B(30)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도 했다.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운전자는 A씨가 아니었다.
사고 정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고, 사고 당시 B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을 확인했다.
더구나 B씨는 음주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거짓 진술을 한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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