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성남시, 주택침수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우선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8일~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717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1485건의 재산피해와 1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 일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을 구매하면 취득세,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 일부터 폐차 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