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민생물가 지원 예산 4.7조→5.5조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 신설
인구대응 등 중장기 과제…부모급여 도입하고 양육부담 경감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선물’ 코너와 ‘물가 안정’ 현수막이 부착된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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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4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비축 확대와 생계비 경감 등으로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밀 비축을 1만4000톤(t)에서 2만t으로, 수산물 비축을 1만3000t에서 3만2000t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축 예산을 2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6월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6.0%, 6.3%를 기록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당분간 물가와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측면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예산도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6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먼저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1조3000억원)를 새로 도입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내년 35만원, 2024년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지원수준을 각각 8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 가정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돌봄공백도 해소해 맞벌이가구 양육부담을 덜 방침이다.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의 아이돌봄 지원대상도 1만명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모자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린다.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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