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재난지원금에는 예비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침수 지역 방역 |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10일 사흘간 47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건,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천485건의 재산피해와 1천1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50∼80%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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