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 |
(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남원시의 한 여성경로당에 수십만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A의원은 "직접 평상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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