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날 검찰로부터 기소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었다"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의원총회 참석하는 최재형 의원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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