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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하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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