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면서 순찰차도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이데일리DB) |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정차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최초 신고 장소에서 약 5㎞ 떨어진 서울 금천구 금천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때문에 더 도주하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차 문을 끝까지 열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로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행했다”며 “경찰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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