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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 시행…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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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 시행…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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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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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총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원금조정 또는 금리감면의 지원이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 악화 가능성에 따른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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