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교육청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휴직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난임 치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 불과해 난임 치료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2일(연간)을 유급으로 쓸 수 있고 가족 간병이 필요하면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 질병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년퇴직 준비 휴가( 5일), 기관 근무자 학습휴가(3일)를 도입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과 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