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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