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사처벌… 민사까지 이중처벌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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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당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70대 확진자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연쇄 감염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치료비·검사비 등 5208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감염 확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처벌은 과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었던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진단검사에 응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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