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범 잡아 표창도 받았는데…'10대 성매매 알선' 법정 선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 촬영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 포상까지 받았던 20대가 10대 여성·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20년 4~7월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청소년 4명에게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당시 여성·청소년 1명당 4명이 붙어 팀을 이루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지인들과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익을 취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적 있고,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며 "고교 재학시절 몰카 용의자를 검거, 경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쯤 A씨가 강원 원주의 한 공연시설에서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그 피의자를 추격해 붙잡았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을 꿈꾼 A씨는 여유롭지 못했던 경제 상황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순간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반성과 죄송한 생각에 자수했다"며 "경찰인 A씨의 부친은 자식의 범행을 알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탓으로, 부모를 탓해 달라'고 탄원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도 "아버지께 죄송하고, 자식으로써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로 평범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5일로 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