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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더나, 화이자에 코로나 백신 특허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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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기술 특허 침해"…모더나 특허권 소송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주요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사진=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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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가 문제 삼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쓰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혹은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 시켜,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백신과 비교해 비교적 안전하고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더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랭어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400여 건의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는 mRNA 백신 연구의 석학으로 꼽힌다.

모더나 측은 “화이자가 인체의 이상 면역 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mRNA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mRNA 백신이 상용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가 처음이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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