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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더나, 화이자에 소송…"코로나 백신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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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특허 침해 주장…"기술 불법 복제"
한국일보

지난해 11월 17일 스위스 취리히 역학바이오통계예방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취리히=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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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회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모더나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바이오엔테크 본사가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모더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자사가 개발해온 mRNA 백신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불법으로 복제했다는 입장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2010~2016년 개발한 mRNA 백신의 특허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두 기업이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아직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신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난 2020년 10월 모더나는 "팬데믹이 이어지는 동안엔 백신 관련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백신 부족 사태가 가라앉자 올해 3월 특허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 92개 중·저소득국가에서 이용되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특허권을 집행하지 않겠지만,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같은 기업엔 "모더나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모더나는 이번 성명에서 "두 기업은 우리의 요구대로 행동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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