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송영진 전북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정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최근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당원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징계인 경고와 당직 자격정지,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2%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운전 기어가 드라이브(D)에 놓여 있어서 차가 움직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으로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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