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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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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 공개…"학교 교재, 기업 가이드라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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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최종안 수립"]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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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교육부·외교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법조계·학계·메타버스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Cloud)·가상융합기술(XR) 등의 발전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시장 전망이 밝지만,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개인정보·재산권·저작권 보호 논란,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역기능도 우려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마련 중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와 KISDI를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관계부처, 올해 1월 20일)'에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등과 여러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연구를 이끈 문아람 KISDI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3대 지향가치',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교재로, 메타버스 기업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으로 활용되도록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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