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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영덕=이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북 영덕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A씨(62)를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영덕군 영해면의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량으로 자전거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55)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유류물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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