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14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 및 소송비용의 70%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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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24일·31일 '故 장자연' 편에서 방 전 이사와 장씨가 연관돼 있으며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측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PD수첩의 한학수·김정민PD와 장 모 작가에게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건 판결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정정방송을 하라"며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50만원 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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