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처벌 불가로 가닥을 잡아 불송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방행,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에 대해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고,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서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입상 기록과 프로젝트 참여, 군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기재한 적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경력들이 허위 기재된 것은 아니고, 재직증명서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