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인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천만 원에서 천3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문체부 산하 예술교류지원사업에서 배제된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특정 이념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영화 상영을 거부하는 등 지원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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