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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예능, 편당 100곡 사용…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 해야"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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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예능, 편당 100곡 사용…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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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사진제공=KCTA

/사진제공=KCTA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서 이용되는 음악 저작권료의 '사후정산'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는 상업용 음반을 '방송'할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하되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OTT 등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선 등을 통해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방송과 OTT 간 콘텐츠 소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처리 방식은 '사후 보상'과 '사전 허락'으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OTT를 통한 콘텐츠 전송 시 개별 저작인접권자와 협상해야 하는 사업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과 OTT의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환경을 현행 규정이 반영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빚어진 만큼, 사후정산 제도인 방송보상금제도처럼 OTT에 대해서도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홍규 CJ ENM 부장도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이다. 방송 VOD에 대한 상업용 음반의 사전 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후 보상 청구권에 OTT를 포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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