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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음주운전 걸리고 또 술이냐" 말에…45년 함께 산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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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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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였고 항소심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병합해 이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6시 20분쯤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아내 B(6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로부터 '최근 음주운전에 걸려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아내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범행 6개월 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5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허망하게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 치료에 의지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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