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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토킹 피해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임시숙소와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 피해자 지원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은 미흡해 '반쪽짜리 입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여가부는 법 제정 전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피해자가 원래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와 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기존 지원시설과 달리 개인별로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상담 안내서도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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