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A씨가 국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당시에는 16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는 A씨 1명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고연옥 극작가 등 예술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 전 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손해를 봤다며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독립영화를 배급·제작하는 '시네마달'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인 1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1000만~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