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 개선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 오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OTT 콘텐츠 산업의 기대가 크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인 사업자 ‘지정제’와 ‘신고제’가 쟁점이 됐으나,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사진)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쳐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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