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부평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 방패·UFS)가 진행돼 경찰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A 경위의 차량에 동승자는 따로 없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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