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불법 촬영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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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1일 병원 내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여직원들은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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