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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오늘 대법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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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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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직원 1심 공소기각
2008년 두 차례 걸쳐 MB에 4억원 전달한 혐의
1·2심 모두 무죄…"범죄 증명 부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했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뿐이지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2억원이 국정원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