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 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1일 병원 내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압수한 소형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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