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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항소심 5차…무정산 합의 두고 격돌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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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항소심 5차…무정산 합의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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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4일 항소심 5차 변론에서 '무정산 합의'를 두고 또 한 번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차 변론 기일을 가졌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가 망사용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무정산 합의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을 한 시점(2018년 5월)부터 넷플릭스가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6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IXP(인터넷교환포인트)인 SIX에서는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퍼블릭 피어링 관계에 있었다면, 2018년 일본 도쿄 IXP인 BBIX 이후에는 별도의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라이빗 피어링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피어링은 다자간 연결방식으로 이때 망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간 연결방식인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변경될 경우 망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어 "넷플릭스는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의 프라이빗 피어링을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연결방식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은 프라이빗 피어링과 달리 개별 참여자 간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의 목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SP와 CP간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며 현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반박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을 하면 트랜짓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자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무정산 피어링은 SK브로드밴드에 이득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소송에선 무정산 피어링을 한 게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쿄에서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자료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발견됐을 뿐 도쿄 연결 당시 피어링의 성격이 바뀌었다든지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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